반찬가게 창업할 때 필요한 서류 알아보았어요.

반착가게는 즉성판매제조와 가공업에 해당하고 사업을 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절차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③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⑤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법령은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2&ccfNo=3&cciNo=1&cnpClsNo=1&menuType=onhunqna&search_put=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영업신고 등 >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 영업신고 (100문 100답) | 찾기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 영업신고의 절차, 영업신고의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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