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커피숍, 식당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음식점 영업 종류와 관련 법규, 영업신고 등 좀 정리해봤어요.


음식점 영업은 식품접객업으로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식품위생법

 

◆음식점 영업에는 6개로 나누어지는데, 음주 허용에 따라, 유흥 여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차, 아이스크림 등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 분식점 형태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유흥주점영업: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와 춤추는 영업

(5) 위탁금식영업: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6)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를 조제,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영업신고 및 허가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음식점 영업 관련

-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가되고요.

- 식품위생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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