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수실 CCTV 설치 시행 소식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수수실 CCTV 설치가 의무화 되고
무의식 상태에서 수술 진행될 때,
환자,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촬영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열람은 수사기간, 법원 등 요청이 있을 때
촬영대상자 전원이 동의해야 열람과 제공된다고 합니다.
단, 응급수술인 경우에는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독하여 촬영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는 아래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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