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수실 CCTV 설치 시행 소식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수수실 CCTV 설치가 의무화 되고

무의식 상태에서 수술 진행될 때,

환자,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촬영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열람은 수사기간, 법원 등 요청이 있을 때

촬영대상자 전원이 동의해야 열람과 제공된다고 합니다.

단, 응급수술인 경우에는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독하여 촬영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는 아래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717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산재보험 대상 확대

송나영 앵커 오는 9월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업무상 재해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 늘어나면서, 약 93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인데요. 하반기 달

www.korea.kr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