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건축행위 흐름
- 전체 흐름
부지매입 > 설계사 선정 > 건축허가 > 시공자 선정 > 시공자 계약 > 착공 신고 > 착공 > 준공(사용 승인)
- 공사 흐름
터파기 > 골조공사 > 외벽공사 > 창호공사 > 내부벽돌 > 내부석공사 > 방수공사 > 벽체 미장 > 바닥 미장 > 도배장판 > 가구공사
ㅇ다가구주택
3개층 이하 바닥 660m2 (약200평) 이하 19세대 거주 주택으로 건축법 단독주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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