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병가와 특별휴가 중에 가족돌봄 휴가 알아보기

O 병가 규정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렸을 때
   - 직부 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 연 180일 병가 승인 
   - 병가가 연간 6일 초과할 때 의사 진단서 첨부 필요

 

O 특별휴가 규정 중 가족돌봄휴가

공무원은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또는학교 휴교로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의 병원 치료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지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 돌봄휴가는 연간 2일까지 유급

 

상세한 복무규정은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20%EB%B3%B5%EB%AC%B4%EA%B7%9C%EC%A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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