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가사 휴직, 질병 휴직 확대 소식 입니다. 

 

구분 정책 개요 비고
가사 휴직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빙할 필요 없이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 가능

(이전에는 직계존비속의 사고와 질병 간호할 때만 가능했음)
부양/돌봄으로 확대
공무상 질병 휴직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휴직 가능

(이전에는 3년까지 가능했음)
기간 2년 더 확대

O 시행일 : 2023년 4월 19일 부터 

o 출처 : 교육부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GODEPRT&difGovDepart1=DIFGODR002&difSer=81748a85-d8d9-4476-91a0-dc978fb6c523&temp=2023&temp2=HALF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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