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가사 휴직, 질병 휴직 확대 소식 입니다.
구분 | 정책 개요 | 비고 |
가사 휴직 |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빙할 필요 없이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 가능 (이전에는 직계존비속의 사고와 질병 간호할 때만 가능했음) |
부양/돌봄으로 확대 |
공무상 질병 휴직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휴직 가능 (이전에는 3년까지 가능했음) |
기간 2년 더 확대 |
O 시행일 : 2023년 4월 19일 부터
o 출처 : 교육부
반응형
'간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골프] 타수(점수) 계산 알아보기 (0) | 2023.04.14 |
---|---|
[소재] 배터리 핵심 3대 광물 (0) | 2023.04.12 |
[Golf Clubs] 골프채 종류 알아보기 (0) | 2023.04.10 |
[IKEA] 광명 이케아 (0) | 2023.03.19 |
[취업] 2023년 지방공무원 충원계획 (0) | 2023.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