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많이 내는 세금 중에 하나가 자동차세금인데요.

새해 맞아하면서 자동차세 연납으로 5% 세금 아껴서 관련 내용 올려요.

1월 되니 집으로 자동차세 지로가 왔더라고요.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 적지 않은 돈 아낄 수 있어요.

연납 신청하면 매년 세액 공제하니 다 합치면 무시할 수 있고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에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어요. 


자동차세는 1년에 2차례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후불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1월에 본 납부서로 미리 일괄 납부하시면 2월~12월 세액의 5%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공제산식 : 연세액X334/365X5%)

 

▶ 안내사항 

• 연납 후 차량을 타 주소지로 이전하여도 연납은 유효합니다.
• 연납 후 차량 말소 및 이전시 잔여 금액은 환부하여 드립니다.
• 연납 고지서는 자동이체 되지 않습니다.
• 연납은 차량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시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시청 세정과에 전화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한번 해두면 계속 신년 1월에 연납 고지서 나오니 매년 5%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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