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 기준 통일 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추진 배경 한국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으로 다양한 나이 기준으로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 해소
나이 기준 통일 만 나이
근거 민법 개정(2022년 12월 8일)
- 행정기본법에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 명문화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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