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지원금(장려금) 제도

<화장 지원금>

각 지자체별로 화장장려금 제도(지원 금액 상이)가 있다.

아래는 경기도 김포의 장례지원금제도 예시이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
    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나. 출생 후 1년 이내 죽은 영아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 김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아래 링크에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15774129.go.kr/portal/board/list.do?servicedivcd=1000000027&searchGubun=TBC3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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