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입금했을 때 이를 찾아주는 서비스 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통신사 등으로부터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을 안내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 절차를 진행하여 돌려받는 서비스로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서울시 중구에 있는 예금보헝공사 본사 상담센터 방문, 전화번호 1588-0037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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